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문제에 대한 지침

소개

ScandicEstate, ScandicPay, ScandicYachts, ScandicFly, ScandicTrade 및 ScandicTrust는 독일 연방공화국 베를린 Kurfürstendamm 195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한책임회사 LEGIER Beteiligungs mbH의 브랜드입니다.

다음 지침은 책임감 있고 투명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보장합니다. 이들은 상법(HGB), 유한책임회사법(GmbHG), 소득세법(EStG) 및 공급망 실사법(LkSG)의 조항을 고려합니다. 이는 LkSG에 따른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준수를 보장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로 보완됩니다.

I. 전무이사의 책임

LEGIER Beteiligungs mbH의 전무이사는 § 35 GmbHG에 따라 회사의 관리와 대표를 책임집니다. 그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,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며, LEGIER Beteiligungs mbH와 그 브랜드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. 그들은 GmbHG의 법적 요구사항, 특히 § 43 GmbHG에 따른 주의 의무를 준수하며, § 238 HGB 및 § 242 HGB에 따른 적절한 회계 및 재무 보고를 책임집니다.

세금 컴플라이언스

전무이사는 다음을 포함한 세금 의무 준수를 보장합니다:

  • 법인소득세법(KStG)에 따른 세금 신고서의 적시 제출 및 세금 납부.
  • § 38 EStG에 따른 직원 및 전무이사의 임금세 원천징수 및 납부.
  • § 43 EStG에 따른 배당 시 자본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.
  • § 8 KStG에 따른 숨겨진 이익 분배를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에서 시장 표준 조건 보장.
  • 적용 가능한 경우 § 1 AStG에 따른 이전 가격 문서화 준수.
  • § 45a EStG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한 증명서 발급.

필요한 경우, 전무이사는 세무 고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. LkSG의 범위 내에서 공급업체 거래에서의 세금 관련 사항, 특히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시 § 50a EStG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를 고려해야 합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전무이사는 § 4 LkSG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책임지며,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:

  • § 5 LkSG에 따른 연간 위험 분석 모니터링.
  • § 6 LkSG에 따른 예방 및 시정 조치 구현.
  • § 8 LkSG에 따른 불만 처리 절차 수립.
  • § 10 LkSG에 따른 정기 보고.

그들은 강제 노동, 아동 노동, 차별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적 표준 준수를 보장합니다.

II. 전무이사의 구성

경영진은 § 37 GmbHG에 따라 임명된 한 명의 전무이사로 구성됩니다. 그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며, 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개인적 또는 사업적 관계로부터 자유롭습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특히 § 4 LkSG에 따른 인권 및 환경 표준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전문 지식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. 전무이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§ 6 LkSG에 따른 윤리적 표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평가해야 합니다.

III. 전무이사의 임명

전무이사의 선정

주주총회는 § 37 GmbHG에 따라 전무이사를 임명하며, 필요에 따라 지명 위원회의 추천을 기반으로 합니다.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주주 이익에 대한 헌신,
  • 산업 지식(부동산, 결제 처리, 요트 건조, 항공, 무역, 신탁),
  • 리더십 품질, 윤리 및 청렴성,
  • 위험 관리, 재무 및 법률 경험,
  • §§ 242 ff. HGB에 따른 회계 지식,
  • EStG에 따른 세금 컴플라이언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현 경험, 특히 § 5 LkSG에 따른 위험 분석 및 § 6 LkSG에 따른 공급업체 검증이 요구됩니다. 다양성이 장려됩니다.

임무 변경 시 전무이사

은퇴 또는 직책 변경 시, 주주총회는 그의 활동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. 변경 사항은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.

IV. 행동 강령 및 비즈니스 윤리

전무이사와 직원들은 윤리, 청렴성 및 법적 준수를 촉진하는 행동 강령을 준수합니다. 전무이사는 § 43 GmbHG에 따라 신중한 사업가의 주의를 적용합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행동 강령은 § 4 LkSG에 따른 정책 선언을 기반으로 하며, 인권 및 환경 표준 준수를 의무화합니다. 공급업체는 해당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

V. 전무이사의 성과 및 승계; 보상

성과 및 승계

주주총회는 전무이사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매년 승계를 계획합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성과 평가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구현, 특히 § 5 LkSG에 따른 위험 완화 및 § 8 LkSG에 따른 불만 처리를 평가합니다.

전무이사의 보상

보상은 § 38 GmbHG에 따라 결정되며, 성과 및 시장 표준에 맞춰 조정되고,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LkSG 준수를 촉진합니다. 이는 § 38 EStG에 따른 세금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.

VI. 전무이사의 회의

단일 전무이사로 인해 정기 회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그는 § 242 HGB에 따라 주주총회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§ 8 LkSG에 따른 위험 및 불만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정기적인 의제 항목입니다.

VII. 위원회

감사 또는 지명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는 § 47 GmbHG에 따라 설립될 수 있습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§ 5 LkSG 및 § 8 LkSG에 따른 프레임워크를 감독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설립이 권장됩니다.

VIII.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

주주는 이메일([email protected]) 또는 우편(Kurfürstendamm 195, 10707 베를린)을 통해 전무이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. 그는 § 51a GmbHG에 따라 정보를 제공합니다. 배당 시, § 43 EStG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되며, § 45a EStG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커뮤니케이션에는 § 8 LkSG에 따른 불만 및 컴플라이언스 감사도 포함됩니다.

IX. 전무이사의 임명 및 사임

전무이사는 § 38 GmbHG에 따라 임명되며, 의무 위반 시 해임될 수 있습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§ 4 LkSG에 따른 프레임워크 준수는 임명 및 직무 지속의 기준입니다.

X. 회계 및 투명성

회사는 회계 규정(§ 238 HGB) 및 재무 보고(§ 242 HGB)를 준수합니다. § 264 HGB에 따른 연간 재무제표는 § 325 HGB에 따라 공개됩니다. § 5 EStG에 따른 세금 조정, § 4 EStG에 따른 공제 가능 비용이 이루어집니다.

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의 통합

연간 보고서에는 § 10 LkSG에 따른 LkSG 준수 정보가 포함됩니다.

최종 메모

이 지침은 책임감 있는 기업 지배구조를 촉진하고, 주주 이익을 보호하며,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와 세금 준수를 통해 윤리적 행동을 보장합니다.